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의 상한액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8-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탁금지법 상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직무관련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에게 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50,000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조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50,000원 이상의 부조금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받은 만큼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조목적의 경조사비는 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만 수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비의 예외사유인 화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비록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으로부터 가액범위 이상의 금액을 이전에 수수한 경우가 있다로 하더라도,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50,000원 이상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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