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관리주체

2020-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도로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o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경우 등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지목이 도로인 비법정도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o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청 도로계획과 담당자 고정숙(02-2110-68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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