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0-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의 적용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회답
o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 (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