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사유로 도로점용허가 거부 가능 여부
2020-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법상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불허가 기준이 없다면 주변 여건상 교통 소통 및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o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능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공익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점용면적을 산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01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