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2020-08-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선정합니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3.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한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