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관련
2020-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이용현황,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