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2020-08-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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