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자체수행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2020-08-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자체수행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체 수행 기술자는 1. 기술자 자격 요건의 경우 각 직무분야(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자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토목,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교육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 3. `20.2.21 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0.8.21. 이후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www.fms.or.kr)에 등록된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려는 기술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FM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