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2020-08-24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내 방호울타리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호울타리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도로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가.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1) 노측이 위험한 구간 2)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나. 도로변에 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구간 1)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또는 다른 차도면보다 높은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 2)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등의 높이 이하인 도로에서 그 고저차가 1.5미터 미만이고, 순간격(도로 시설한계의 외측과 철도 및 다른 차도 시설한계 외측과의 간격)이 5미터 미만인 도로로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구간 다.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1) 차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도로(교량 폭이 접속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도 포함)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곡선 반경이 300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내리막 경사가 4퍼센트 이상인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4) 변형 교차(직각 교차 이외의 평면 교차 및 접속점)하는 도로로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5) 교차로의 교통섬 등에서 차량 충돌이 예상되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1) 교량, 터널 등의 전후 도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변 주택지역에 차량 돌입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마.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1)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 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박찬억(전화 054-630-007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