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20-08-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긴 점 깊이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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