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은 모두 통보해야 하는가요?
2020-08-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대장 통보대상은 어떤 공사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공사 대장 기재 및 통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한다. 같은 조제6항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등 위반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꼭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이유빈,054-630-001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