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2020-08-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추정, NPV, B/C, IRR등 산정,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증, 민자 유치 가능성 판단 등의 경제적 분석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재원조달 가능성등을 검토하는 정책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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