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
2020-08-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은 언제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