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확장으로인해 기 점용허가 받은 진출입로를 확장구간의 허가조건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기존 2차선에 연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이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 해야합니다.(도로점용허가조건에 명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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