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020-08-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시설물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등급에 따른 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안전점검: A~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이상) 2. 정밀안전점검: A등급(3년에 1회 이상), B·C등급(2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A등급(6년에 1회 이상), B·C등급(5년에 1회 이상), D·E등급(4년에 1회 이상) 상기의 점검 외에도 5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7)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