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어 정의

2020-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권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342, 최상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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