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시 사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2020-08-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구간에 개인 사유지가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진출입로 상에 사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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