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금지행위

2020-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내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회답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등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법」제33조에 따라 고독성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하천점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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