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발 과태료 금액 감경이 가능한가요?
2020-08-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금에 감경 대상자와 조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대상자 중 과태료 감경조건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감경조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3급 이상자 - 상이유공자 - 미성년자 *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하며, 의견진술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야 그 과태료 50%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