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납부 고지서를 잊어버렸을 경우와 납입기간 경과시 고지서 재발행 문의
2020-08-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납부기일 도래 전 급히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재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납기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즉시 발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재발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수입금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납부기일 이전(또는 납기 후 가산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이라면 ☏033-560-0708로 전화주시면 즉시 재발행 하여 FAX송부 또는 우편송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납기 후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납기 후 기간 및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도로점용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지서 즉시발행은 곤란합니다. 3. 아울러, 우리사무소 도로점용료의 납부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보수과 도로점용담당자(033-560-0722)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8)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