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0-08-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2013.08.19.)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8)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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