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민원접수가 가능한가요?
2020-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민원접수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란 만드시 민법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회신처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접수가능한 민원은 성명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