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민원의 경우 변경,취하하려면 연명인 전부의 명의로 하여야하나요?

2020-08-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민원의 경우 변경,취하하려면 연명인 전부의 명의로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선정된 대표자의 명의로 할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를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신청한 민원의 변경 또는 취하의 경우 연명인 전부의 명의는 필요없고,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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