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청구 절차
2020-09-0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20.9.1.자로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노무비 청구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20.9.1.자로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노무비가 건설사 고정계좌를 거치지 않도록 지급 흐름을 간소화 (당초) 발주기관이 건설사 고정계좌로 입금한 후 건설사 노무비 전용계좌를 거쳐 개별 근로자 계좌로 입금 (변경) 발주기관이 건설사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한 후 개별 근로자 계좌로 입금 따라서, 건설사에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청구 시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 계좌'로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이유빈, 054-630-0016)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