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의 대상과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020-09-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의 대상과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가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에 따라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인 건설공사입니다. 평가 시기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라 설계용역평가 ①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실시설계 과정은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③ 실시설계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① 해당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 실시 ②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 ③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중간평가 시공평가 ①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 가능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임현종, 063-850-942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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