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실시하는 자문·심의 종류

2020-09-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무슨 자문과 심의 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에 따라 자문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산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3회(착수, 중간, 마무리단계)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운영규정 제17조) 익산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운영규정 제18조), ② 입찰안내서 심의(운영규정 제19조), ③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 적정성 심의(운영규정 제20조), ④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심의(운영규정 제21조), ⑤ 설계변경 등의 심의(운영규정 제22조), ⑥ 특정공법 심의(운영규정 제23조),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운영규정 제24조), ⑧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운영규정 제25조), ⑨ 실시설계 적격심의(운영규정 제26조), ⑩ 경관심의(운영규정 제27조), ⑪ 과업지시서 심의(운영규정 제28조), ⑫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운영규정 제29조), ⑬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운영규정 제30조)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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