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2020-10-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구역변경(사업기간만 연장)을 고시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 도로법 제26조제1항 후단에서는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도로구역 면적 축소,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확대,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로 열거 항목에 '기간연장'은 없으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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