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2020-10-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회답

ㅇ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모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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