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표준규격(KRS) 준수 여부
2020-10-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반드시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하여야 하나요?
회답
ㅇ 철도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은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철도차량 기술기준" 또는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인용된 표준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할 시 해당 인용 표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