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 대상

2020-10-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차량,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은 어떠한 경우에 받나요?

회답

ㅇ 철도안전법 제26조의3, 제27조의2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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