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자격제한

2020-10-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차량,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ㅇ 철도안전법 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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