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해당지역 거주여부
2020-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이 가능한지?
회답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됨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