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복합개발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복주택과 판매시설 등의 복합개발 가능한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부지 등을 사업면적의 50%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