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도로법」에 대한 의제 사항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으로서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 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법」 등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각 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