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시 지자체와 협의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시 지자체와 협의 관련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법 제8조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 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 예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별법 제10조 및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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