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 시 지자체와 협의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지자체와 협의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3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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