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용도지구 지정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 내 용도지구 등 지정에 대한 규정은?

회답

ㅇ 우선 「공공주택특별법(이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제2항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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