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기존건축물 존치관련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내에서 기존건축물 존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내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존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지구내 기존 건축물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 지장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