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행위제한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시 행위허가 제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되는 시점이 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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