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철도운송 가능여부

2020-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험물의 철동운송 관련 법령 등 안내에 관한 질의

회답

ㅇ 철도안전법 44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합니다. ㅇ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제정한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의 제1류부터 제9류까지의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은 철도안전법 및 운송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 적재 및 운송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동 규칙 제19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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