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2020-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철도안전법 제38조 13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 하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철도안전접 시행규칙 제 75조의 17에 따라 상설 전담조직, 기술인력, 설비와 필수장비 보유, 관련 규정을 갖추어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고시 후 매년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적합여부를 정기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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