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2년 거주시 분양신청 허용

2020-1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2년거주시 분양신청 적용의 의의와 시기가 언제인지

회답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수도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2년 저주시 분양신청 허용은 갭투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련법 시행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