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자격 중 경력2년이 있는데 기술인 경력확인서로 산정하면 되나요?
2020-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자격 중 경력2년이 있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확인서로 산정하면 되나요?
회답
책임기술자 자격을 위한 경력2년의 산정은 FMS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는 시설물안전법 내에서의 규정임에 따라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제2종,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안전법에서 명시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기술자의 경력산정을 물론 경력확인서로도 가능은 하지만, 경력확인서에는 시설물안전법외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용역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제1종, 제2종, 제3종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도 포함되어 있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임기술자 자격을 위한 경력2년의 산정은 FMS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