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회답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분양하는 이전지역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지 않았다면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일반공급분과 같이 분양가격이 적용되지만, 전매제한도 적용(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자 적용함(2019년 12월 31일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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