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판단기준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회답

혁신도시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5.1.1이라면 2015. 1. 1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공공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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