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기술자는 FMS에 무조건 등록하여야 하는지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모두 FMS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자가 무조건 등록하여야 하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FMS에 등록하여야 과업 수행의 자격이 됨을 알려드리빈다. 따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 기술자 또는 관리주체 소속 기술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FMS에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기술자로서 실적관리를 하고, 책임기술자 자격인 경력 2년 가능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