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진단의 책임, 참여기술자를 FMS에 등록은 안전진단기기관 등록요건으로 FMS에 기술인력 등록하는 것과 같은 건지?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으로 기술인력도 FMS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FMS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할 때 FMS 기술인력 등록하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회답

일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요건으로 기술인력과,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자의 FMS등록은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자의 FMS등록은 안전점검기술자의 실적관리, 자격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자 개개인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리주체 소속의 기술자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의 기술자는 2번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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