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자격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데 건축특급기술자도 23년부터 적용되는가?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자격이 2020년에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데 건축특급기술자도 2023년부터 적용되는가? 그럼 2020년 지금은 교육만 받으면 책임기술자가 되는가?

회답

ㅇ '20년에 개정된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는 건축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건축사는 2020년 현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실적 있는 건축사가 해당분야인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의 교육(70시간)을 이수하면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있으나 2023년부터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실적 있는 건축사가 해당분야인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의 교육(70시간)을 이수한 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에 참여한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다는 내용입니다. ㅇ 건설기술자(건축기사, 기술사 등)의 책임기술자 요건(특급+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참여한 경력2년)은 2015년12월에 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현재 경력2년 요건을 갖춰야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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