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종사자의 혁신도시 주택 특별공급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부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부부중 1인이 선택하여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기회는 1회만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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