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산정에서 기준일이 준공일과 사용승인일 중 뭔가요?
202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는 임시 사용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관리를 하는 법령으로 구조물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중 가능 빠른 날을 기준일로 하시면 됩니다.